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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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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