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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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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