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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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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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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