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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785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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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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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