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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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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