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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법률 제155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8. 03. 27.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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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