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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태조사)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