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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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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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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삭제 [2017.9.19]
2. 삭제 [2017.9.19]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