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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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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