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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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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