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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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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