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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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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