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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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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④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