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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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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