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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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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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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1.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시행일 2012.8.2]]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행일 2012.8.2]]
6.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관리
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