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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경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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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