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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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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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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