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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30호 일부개정 2018.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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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