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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부 칙[2013.3.23 제244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초연구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제5호, 제5조제2항·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나. 교육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1명
제23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제3호, 제20조제1항·제3항·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항·제8항·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조제1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3조제6항 중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교류·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 중 “기획단의 단장”을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5>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항, 제28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후단, 제19조제2항 전단·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제4항·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후단, 제105조의5제1항·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제3항·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9항·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 전단·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초연구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제5호, 제5조제2항·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본문·단서, 제53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 제5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3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5항제1호가목 및 제4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및 제5호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제2호차목 및 같은 호 더목1)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⑦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나. 교육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2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 중 1명
제23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2조의2, 제3조제6항,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 대통령령 제2434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제3호, 제20조제1항·제3항·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의2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항·제8항·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9. 중소기업청
10. 기상청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단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조제1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9>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0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제3조제6항 중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교류·양성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제2항 중 “기획단의 단장”을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35>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전단·후단,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란 제9호 및 제10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제19조 단서,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제4조제1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7>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제10조의2제6항 및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5호 및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6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10조, 제22조제2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87조의9,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7항, 제9조의8제2항, 제10조, 제23조 전단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제2항·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및 제5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환경부
8. 해양수산부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에 준하는 생명공학 관련 품목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5항, 제6조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10조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별표 1의 임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원장의 임용기준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0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66>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총리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9>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항, 제28조제1항·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및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
│ │교육전문직원 수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 │
│ │ │(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
│ │ │소속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수 │
│ ├─────────┼───────────────────────────┤
│ │교원 및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
│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기관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증원 수 │
│ │증원 수 │ │
│ ├─────────┼───────────────────────────┤
│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
│ │아닌 공무원 및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
│ │사무직원 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 │
│ │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
│ ├─────────┼───────────────────────────┤
│ │공무원ㆍ사무직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
│ │외의 직원 수 │기준이 되는 공무원ㆍ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 ├─────────┼───────────────────────────┤
│ │명예퇴직 교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교원 및 │
│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
│학교ㆍ교 │ │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
│육과정 ├────────┼─────────┼───────────────────────────┤
│운영비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
│ │ │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
│ │라. 교육과정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운영비 │ │ │
│ ├────────┼─────────┼───────────────────────────┤
│ │마. 교과교실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
│ │운영비 │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
│ │ │ │고등학교 수 │
│ ├────────┼─────────┼───────────────────────────┤
│ │바. 산업수요 │학교 수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산업수요 │
│ │맞춤형 │ │맞춤형 고등학교 수 │
│ │고등학교 │ │ │
│ │운영비 │ │ │
└────────┴─────────┴───────────────────────────┘
│ │사. 기숙형 │학교 수 │교육감이 추천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
│ │고등학교의 │ │고등학교 수 │
│ │기숙사 운영비 │ │ │
│ ├────────┼─────────┼───────────────────────────┤
│ │아. 통폐합 │학교 수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
│ │학교의 기 │ │운영하는 학교 수 │
│ │숙사 운영비 │ │ │
│ ├────────┼─────────┼───────────────────────────┤
│ │자. 학교상담실 │학교 수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정상적인 │
│ │운영비 │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
│ │ │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상담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
│행정비 │ │학생 수 및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
│ │ │기준 교직원 수 │ │
│ ├────────┼─────────┼───────────────────────────┤
│ │나.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
│ │지방선거경 │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
│ │비 │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
│4. │가. 지역 간 │학교 수 및 소재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
│교육복지 │균형교육비 │행정구역 면적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
│지원비 ├────────┼─────────┼───────────────────────────┤
│ │나. 계층 간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균형교육비 │수급자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세부터 만 17 │
│ │ │다문화가정 및 │세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
│ │ │북한이탈주민가정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
│ │ │학생 수 │수 │
│ │ │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
│ │ │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
│ │ ├─────────┼───────────────────────────┤
│ │ │교육복지 │수급자인 학생 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 │ │우선지원 학교 수 │이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 │
│ │ ├─────────┼───────────────────────────┤
│ │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
│ │ │수급자 수 │ │
│ │ ├─────────┼───────────────────────────┤
│ │ │자율형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
│ │ │사립고등학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
│ │ │사립 외국어계열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
│ │ │고등학교 및 사립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
│ │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고등학교의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
│ │ │사회적 배려 대상 │배려 대상 학생 수 │
│ │ │학생 수 │ │
│ │ ├─────────┼───────────────────────────┤
│ │ │자율형 사립고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 │
│ │ │등학교, 사립 │ 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
│ │ │외국어계열 │미충원 학생 수 │
│ │ │고등학교 및 사립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
│ │ │국제계열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
│ │ │고등학교의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사회적 배려 대상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
│ │ │학생 │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
│ │ │중 미충원 학생 수 │미충원 학생 수 │
│ │ ├─────────┼───────────────────────────┤
│ │ │교과서 지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지원 대상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생 수 │ │
├─────┼────────┼─────────┼───────────────────────────┤
│5. 학교 │가. 교육환경 │건축연면적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 보수 또는 │
│시설비 │개선비 │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
│ │ │ │연면적 │
│ ├────────┼─────────┼───────────────────────────┤
│ │나. 공립학교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
│ │신설ㆍ이전(이 │ │토지면적 │
│ │전)ㆍ증설비 ├─────────┼───────────────────────────┤
│ │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
│ │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
│ │ │ │인정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
│ │다. 교과교실 │증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
│ │시설비 │교과교실 수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
│ │ ├─────────┼───────────────────────────┤
│ │ │교과교실 전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
│ │ │교실 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
│ ├────────┼─────────┼───────────────────────────┤
│ │라. 학교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
│ │통폐합에 따른 │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
│ │신설ㆍ이전ㆍ ├─────────┼───────────────────────────┤
│ │개축ㆍ증설ㆍ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
│ │대수선비 │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
│ │ │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ㆍ대수선이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
│ ├────────┼─────────┼───────────────────────────┤
│ │마. 군(郡) 단위 │토지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
│ │학교 재배치에 │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
│ │따른 │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
│ │신설ㆍ이전ㆍ개 │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
│ │축비 ├─────────┼───────────────────────────┤
│ │ │건축연면적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군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
│ │ │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사전심사와 │
│ │ │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
│ ├────────┼─────────┼───────────────────────────┤
│ │바.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
│ │사립학교이전 │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
│ │건축비 부족분 │ │부족한 금액 │
│ │지원 │ │ │
│ ├────────┼─────────┼───────────────────────────┤
│ │사. 기숙사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 │
│ │시설비 │ │기숙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
├─────┼────────┼─────────┼───────────────────────────┤
│6. 유아 │가.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 │
│교육비 │유아교육비ㆍ보 │ │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ㆍ보육 │
│ │육료 지원 │ │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
│ │ │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 ├────────┼─────────┼───────────────────────────┤
│ │나. 유치원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
│ │교원 인건비 │ │교원 수 │
│ │보조 │ │ │
│ ├────────┼─────────┼───────────────────────────┤
│ │다. 유치원 │유치원 수 및 │1) 공립ㆍ사립 유치원 수 │
│ │교육역량 │원아 수 │2)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
│ │지원비 │ │ │
│ ├────────┼─────────┼───────────────────────────┤
│ │라. 공립 유치원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
│ │신설ㆍ증설비 │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
│ │ │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
│ │ ├─────────┼───────────────────────────┤
│ │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
│ │ │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
│ │ │ │표준 건축연면적 │
│ │ ├─────────┼───────────────────────────┤
│ │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
│ │ │ │인정되는 교실 수 │
│ │ ├─────────┼───────────────────────────┤
│ │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
│ │ │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
│ │ │ │학교의 교실 수 │
├─────┼────────┼─────────┼───────────────────────────┤
│7. 방과 │가. 방과후학교 │학급 수 │1) 읍ㆍ면 지역 및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있는 │
│후 학교 │사업지원 │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
│사업비 │ │ │특수학교의 학급 수 │
│ │ │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
│ │ │ │수 │
│ ├────────┼─────────┼───────────────────────────┤
│ │나. 자유수강권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 │지원 │ │ │
│ ├────────┼─────────┼───────────────────────────┤
│ │다. 초등 │학급 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보육 │
│ │돌봄교실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 수 │
│ │지원 │ │ │
├─────┼────────┼─────────┼───────────────────────────┤
│8. │가.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
│재정결 │상환 │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
│함 ├────────┼─────────┼───────────────────────────┤
│보전 │나. 민자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
│ │지급금 │임대료 │임대료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ㆍ외국어ㆍ국제ㆍ예술ㆍ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차.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바목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란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비 및 운영비 외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실습재료비,
산학겸임교사 채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6.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란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중 기숙사 설치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7.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ㆍ벽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ㆍ벽지
8.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운영 중인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
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교 신
설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한 학교를 말
한다.
9. 측정항목 제5호나목ㆍ바목 및 사목과 제6호라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
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0. 측정항목 제5호라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ㆍ이전ㆍ증설ㆍ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1. 측정항목 제5호라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나.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2. 측정항목 제5호라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
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3.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재배치를 말한다.
가. 군 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 지역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4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감소하도록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 또는 이전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4.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5.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
다.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 내 또는 개발지구 인근의 학교 용지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6. 측정항목 제5호바목의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은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를 지원한다.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후단, 제19조제2항 전단·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5제2항,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3항제3호,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제3호,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1조의4제1항·제4항·제5항, 제98조제1항제9호, 제104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9호,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05조의2제2항 전단·후단, 제105조의5제1항·제3항, 제10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9항,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91조의3제1항제2호,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4조의2제2항제1호, 제105조의5제1항·제3항·제5항 및 제105조의6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9항·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제6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의4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1>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 전단·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외교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3.9.17 제2473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2.27 제25218호]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14 제255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59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262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264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75"를 "70"으로 한다.
부 칙[2015.11.20 제266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70"을 "66"으로 한다.
부 칙[2015.11.30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 칙[2016.2.29 제26998호]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2 제27418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사편찬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 칙[2017.2.28 제27870호]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19 제283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29 제28537호]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287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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