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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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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1. 제7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4조에 따라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제34조(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과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⑤제4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