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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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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행정명령)
①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와 제2호 외의 필요한 조치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