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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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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5조제4항 본문(제46조제2항에 따라 제45조제4항 본문이 준용되는 경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 없이 제34조제2호(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9. 제4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6항·제8항, 제61조제6항, 제90조 또는 제91조제4항에 따른 명령, 지시 또는 조사에 불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