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0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제21조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3. 제25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4. 제26조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등록취소
5. 제28조에 따른 수리업자의 등록취소
5의2. 제31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해제
6. 제34조, 제35조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7. 제8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