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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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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