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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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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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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