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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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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