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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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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1차에 한하여 2주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1.1.19,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