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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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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당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주가 동법 제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주가 그 단위공정 설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제2항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의 기재내용은 공정안전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