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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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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5(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97·5·16>
[본조신설 1995·10·19]
[제33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5은 제33조의16로 이동<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