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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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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