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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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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7(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