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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0112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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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