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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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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된 것은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중 늦은 때)"으로 한다. [개정 2001·2·3, 2006.3.3]
②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내공개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한 때에는 그 경고후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공개된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알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전에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