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10.1]]
④삭제 [2002.12.11.] [[시행일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