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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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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은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제156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10, 2001·2·3] [전문개정 95·1·5, 2006.3.3]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