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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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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