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 또는 개장한 경우 그 지정취지가 존속하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