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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원)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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