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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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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21.9.24] [[시행일 2022.3.1]]
④ 삭제 [2021.9.24] [[시행일 2022.3.1]]
⑤ 삭제 [2021.9.24] [[시행일 2022.3.1]]
⑥ 삭제 [2021.9.24] [[시행일 2022.3.1]]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