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시행일: 부칙참조(제110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