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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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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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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