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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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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