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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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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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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시행일 2020.2.28]]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 제1호(제23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