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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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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8.27 종전의 제87조는 제87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