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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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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