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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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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