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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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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4 종전의 제58조의9는 제58조의10으로 이동] [[시행일 20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