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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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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