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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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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일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