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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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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