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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156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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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